"출산하면 정부에서 얼마나 주나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부모가 많지 않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제도는 많은데 뭐가 뭔지 헷갈린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신청은 어디서 하는 건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정리된 정보를 찾기 어렵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5년 기준으로 아이 한 명을 출산하고 만 7세까지 키우면 정부에서 최소 2,960만 원을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까지 포함하면 약 5,000만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돈을 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출산부터 만 7세까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금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전체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2025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금 한눈에 정리
출산 직후: 첫만남이용권 (최대 300만 원)
제도 개요
첫만남이용권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지급되는 바우처다. 출산 후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된다.
지원 금액
| 첫째 | 200만 원 |
| 둘째 이상 | 300만 원 |
둘째부터는 100만 원이 추가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첫째 200만 원 + 둘째 300만 원 = 총 500만 원을 받는다.
사용처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이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지만, 일상적인 소비처 대부분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사용 가능: 마트, 온라인 쇼핑몰, 병원, 약국, 산후조리원, 육아용품점, 장난감 가게 등
사용 불가: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상품권 구매 등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권장)
신청처: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인 경우)
TIP: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별도로 여러 번 방문할 필요가 없다.
주의사항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국민행복카드 필수: 첫만남이용권을 받으려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가 없으면 바우처를 받을 수 없다. 임신 중에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
출산·육아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은
**「2025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금 한눈에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3개월: 부모급여 (총 1,800만 원)
제도 개요
부모급여는 만 0세1세(0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지급된다. 2024년부터 지급액이 대폭 인상되어 현재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지원 금액
| 만 0세 (0~11개월) | 100만 원 | 1,200만 원 |
| 만 1세 (12~23개월) | 50만 원 | 600만 원 |
| 합계 | 1,800만 원 |
아이가 태어나면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총 1,800만 원을 받는다. 첫째든 둘째든 금액은 동일하다.
지급 방식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지급 방법: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현금 입금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나?
만 0~1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가 지원된다. 다만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2025년 기준:
| 만 0세 | 100만 원 | 약 54만 원 | 약 46만 원 |
| 만 1세 | 50만 원 | 약 47만 원 | 약 3만 원 |
어린이집을 보내더라도 부모급여 전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급.
신청처: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TIP: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게 처리된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60일 규칙: 출생 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그 이전 달의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1월에 태어난 아이를 4월에 신청하면 1~3월분 부모급여(300만 원)를 놓치게 된다. 출산 후 정신없더라도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0~95개월: 아동수당 (총 960만 원)
제도 개요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 모든 아동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 지원금이다.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부모급여·양육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
월 지급액: 10만 원
총 지급액: 10만 원 × 96개월(0~95개월) = 약 960만 원
부모급여·양육수당과 중복 수령
아동수당은 다른 지원금과 별개로 지급된다. 즉, 만 0세 아이는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월 110만 원을 받는다.
| 0~11개월 | 100만 원 | 10만 원 | 110만 원 |
| 12~23개월 | 50만 원 | 10만 원 | 60만 원 |
| 24~85개월 | 10만 원 (양육수당*) | 10만 원 | 20만 원 |
| 86~95개월 | - | 10만 원 | 10만 원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신청처: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6년 변경 예정 사항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에서 만 9세 미만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정확한 내용은 2026년 시행 시점에 확인이 필요하다.
※ 본 글의 금액·제도 내용은 2025년 기준 정부 발표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으며,
향후 정책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4~85개월: 양육수당 (총 620만 원)
제도 개요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만 2세(24개월)부터 만 7세 미만(85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
월 지급액: 10만 원
총 지급액: 10만 원 × 62개월(24~85개월) = 620만 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면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유아학비가 지원된다.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으며,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 가정 양육 | 양육수당 월 10만 원 |
|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전액 지원 (0세반 약 54만 원 ~ 만 5세반 약 28만 원) |
| 유치원 이용 | 유아학비 지원 (사립유치원 월 최대 35만 원 수준) |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지원이 양육수당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더 커진다.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수시 신청 가능. 신청월부터 지급.
신청처: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양육수당 ↔ 보육료 전환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소하면 양육수당이 중단되고 보육료 지원으로 자동 전환된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그만두면 양육수당 신청이 필요하다. 전환 시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0~7세까지 받을 수 있는 총 지원금 계산
케이스 1: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의 총 지원금이다.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시 1회 | 200만 원 (첫째 기준) |
| 부모급여 | 0~23개월 | 1,800만 원 |
| 아동수당 | 0~95개월 | 960만 원 |
| 양육수당 | 24~85개월 | 620만 원 |
| 합계 | 3,580만 원 |
케이스 2: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시 1회 | 200만 원 |
| 부모급여 | 0~23개월 | 1,800만 원 |
| 아동수당 | 0~95개월 | 960만 원 |
| 보육료·유아학비 | 0~85개월 | 약 2,000만 원 |
| 합계 | 약 4,960만 원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면 양육수당(620만 원) 대신 보육료(약 2,000만 원)를 지원받기 때문에 총 지원 규모가 더 크다.
케이스 3: 둘째 아이인 경우
둘째 아이는 첫만남이용권이 100만 원 추가되어 300만 원이다. 나머지 지원금은 동일하다.
둘째 + 가정양육: 3,680만 원 둘째 + 기관이용: 약 5,060만 원
신청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손해
손해 1: 60일 규칙을 놓치면 수백만 원 날린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된다. 60일이 지나면 신청월부터만 지급된다.
예시: 1월 1일 출산 → 4월 1일 신청 (90일 경과)
- 받지 못하는 금액: 부모급여 3개월분(300만 원) + 아동수당 3개월분(30만 원) = 330만 원
출산 직후 정신이 없더라도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여러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손해 2: 첫만남이용권 1년 지나면 소멸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그대로 사라진다. 200~300만 원을 그냥 날리는 것이다.
손해 3: 지원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는다
모든 출산·육아 지원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가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
출산·육아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은
**「2025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금 한눈에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체크리스트
출산 전
- 국민행복카드 발급 (첫만남이용권 수령용)
- 복지로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준비
출산 후 14일 이내
- 출생신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동시 신청
출산 후 60일 이내 (필수)
- 부모급여 신청 완료 여부 확인
- 아동수당 신청 완료 여부 확인
- 지급 계좌 정상 등록 여부 확인
출산 후 1년 이내
- 첫만남이용권 사용 완료 (미사용 시 소멸)
만 2세 이후
- 어린이집 미이용 시 양육수당 신청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만 0세 아이는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월 110만 원을 받는다.
Q. 어린이집을 보내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아니다. 어린이집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적기 때문에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만 0세 기준 보육료 약 54만 원을 제외한 46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한다.
Q. 소득이 높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지급된다. 고소득자도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Q.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면 받을 수 있다.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 대상이다.
Q. 신청을 깜빡해서 60일이 지났어요. 소급 지급 안 되나요?
안 된다.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월부터만 지급된다. 이전 달 분은 받을 수 없다. 이의신청 등의 방법도 없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
임신 중이라면:
- 국민행복카드 발급
- 복지로 회원가입
출산 직후라면:
-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지원금 일괄 신청
- 60일 이내 신청 완료 여부 확인
이미 아이가 있다면:
- 복지로에서 현재 수급 중인 지원금 확인
- 누락된 지원금 있으면 즉시 신청
출산·육아 지원금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아이 한 명당 최대 5,000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려면, 출산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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