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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보조금

2025년 청년 자산형성 지원금 비교: 청년도약계좌 vs 청년내일저축계좌내 소득에 맞는 제도 선택 방법

월급 200만 원 받는 청년이 5년 후 5,000만 원을 만드는 방법

사회 초년생이 목돈을 모으기란 쉽지 않다. 월세, 교통비, 식비를 내고 나면 저축할 여력이 거의 남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가 내 저축액에 추가로 돈을 얹어주는 제도가 있다. 조건만 맞으면 5년 후 최대 5,000만 원,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제도는 크게 두 가지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둘 다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주는 구조지만, 대상과 조건이 다르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지원금 전체 목록은
**「2025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금 한눈에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 최대 5,000만 원

제도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한다.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가입 자격

나이 조건: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즉, 군 복무 2년을 마친 경우 실제 나이가 36세여도 가입할 수 있다.

소득 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입 가능하다.

가구소득 조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년이 해당된다.

금융소득 제한: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에 해당하면 가입 불가.

정부 기여금 구조

정부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는 구조다.

소득 구간별 기여금 (2025년 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

개인소득정부 기여금 비율월 최대 기여금
2,400만 원 이하 6.0% 약 3.3만 원
3,600만 원 이하 4.6% 약 2.5만 원
4,800만 원 이하 3.7% 약 2.0만 원
6,000만 원 이하 3.0% 약 1.6만 원
6,000만 원 초과 지급 없음 -

연소득 6,0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부 기여금은 없지만,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

실제 수령 금액 시뮬레이션

케이스 1: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매월 70만 원 납입

  • 5년간 본인 납입액: 70만 원 × 60개월 = 4,200만 원
  • 정부 기여금 (6%): 약 252만 원
  • 은행 이자 (연 4.5% 가정): 약 500만 원
  • 5년 후 예상 수령액: 약 4,950만 원

케이스 2: 연소득 4,000만 원 청년이 매월 50만 원 납입

  • 5년간 본인 납입액: 50만 원 × 60개월 = 3,000만 원
  • 정부 기여금 (3.7%): 약 111만 원
  • 은행 이자 (연 4.5% 가정): 약 350만 원
  • 5년 후 예상 수령액: 약 3,460만 원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한다.

협약은행: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은행)

신청 절차:

  1.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2.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나이, 소득, 가구소득 요건 확인 (약 2~3주 소요)
  3. 확인 결과 통보 후 계좌 개설
  4. 매월 1일~말일 사이 자유롭게 납입

문의처: 1397 서민금융콜센터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가입 마감 임박: 조세특례제한법 상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된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일정을 끝으로 종료된다.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12월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중도해지 시 불이익: 3년 미만 해지 시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단, 2025년 하반기부터 2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이 가능해졌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전액 해지 대신 일부만 인출할 수 있다.

재가입 시 기여금 감소: 해지 후 재가입하면 정부 기여금이 기가입 기간만큼 차감된다. 예를 들어 2년 가입 후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남은 3년치 기여금만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만기, 최대 1,440만 원

제도 개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준다. 청년도약계좌보다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만, 정부 지원 비율은 훨씬 높다.

가입 자격

나이 조건: 만 19세~34세

소득 조건: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청년은 월 1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하다.

가구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별도 기준)

정부 지원금 구조

일반 청년: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 추가 적립

수급자·차상위 청년: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에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 추가 적립

실제 수령 금액 시뮬레이션

케이스 1: 일반 청년이 매월 10만 원 저축

  • 3년간 본인 저축액: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3년 후 수령액: 720만 원 + 이자

케이스 2: 수급자·차상위 청년이 매월 10만 원 저축

  • 3년간 본인 저축액: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 3년 후 수령액: 1,440만 원 + 이자

신청 방법

신청처: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 시기: 매년 상반기(보통 5~6월경) 모집 공고 확인 필요

필요 서류: 소득증빙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시 안내)


청년도약계좌 vs 청년내일저축계좌: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비교표

구분청년도약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 5년 3년
월 납입 한도 최대 70만 원 최소 10만 원 이상
소득 조건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월 50만~250만 원
가구소득 조건 중위소득 25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정부 지원 납입액의 3~6% 월 10만~30만 원 정액
최대 수령액 약 5,000만 원 약 1,440만 원
비과세 혜택 있음 있음

선택 기준

청년도약계좌가 유리한 경우:

  • 월급이 200만 원 이상으로 저축 여력이 있는 경우
  • 5년간 꾸준히 저축할 수 있는 경우
  • 큰 목돈(주택 구입, 창업 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유리한 경우:

  • 월 소득이 50만~250만 원 사이인 저소득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3년 내 비교적 빠르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 저축 여력이 월 10만 원 정도인 경우

중복 가입 가능 여부: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므로 조건만 맞으면 동시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소득 조건(월 25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서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조건(연 7,500만 원 이하)도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로 중복 가입이 가능한 소득 구간은 제한적이다. 정확한 중복 가입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손해

손해 1: 수백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놓친다

청년도약계좌에 5년간 가입하면 정부 기여금만 최대 2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최대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신청하지 않으면 이 돈을 고스란히 놓치는 것이다.

손해 2: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일반 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낸다. 1,000만 원 이자가 붙었다면 154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이자소득 전액이 비과세다. 같은 금액을 저축해도 실수령액이 다르다.

손해 3: 청년도약계좌는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2025년까지로 안내되어 있다.이후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향후 정부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청년도약계좌 조건에 해당한다면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확실한 혜택을 받는 방법이다.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1단계: 본인 소득 확인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직전 연도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확인

2단계: 해당 제도 선택

  • 월 소득 50만~250만 원 +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우선 검토
  • 그 외 → 청년도약계좌 검토

3단계: 신청

  • 청년도약계좌: 협약은행 앱에서 신청 (12월 마감 전 필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정부가 주는 돈은 신청한 사람만 받는다. 조건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은행 앱을 열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