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비 부담, 정부 지원으로 줄이세요
월세, 전세, 내 집 마련까지 주거비는 가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부담은 더욱 무겁죠.
다행히 정부에서는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주거 지원금을 유형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청년 지원금 전체 보기: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종류: 분야별 총정리
한눈에 보는 2025년 주거 지원금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월세 최대 52.7만 원 | 주민센터, 복지로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19~30세 미만 청년 | 부모와 별도 지급 | 주민센터, 복지로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19~34세 청년 |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 복지로, 주민센터 |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 19~34세 청년 | 최대 1.5억 원, 연 2.2%~ | 기금e든든, 은행 |
| 신혼부부 전세대출 | 혼인 7년 이내 | 최대 2억 원, 연 1.9%~ | 기금e든든, 은행 |
지원 제도 대상 지원 내용 신청처
1. 주거급여: 저소득층 월세·집수리 지원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 114만 8,166원 이하 |
| 2인 | 189만 682원 이하 |
| 3인 | 241만 2,169원 이하 |
| 4인 | 292만 6,931원 이하 |
가구원 수 2025년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핵심 포인트: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부모·자녀 소득 상관없이 본인 소득만 심사)
-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임차가구(월세)와 자가가구(집수리) 모두 지원
임차가구: 월세 지원
실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 (월 최대 지원액)
| 1인 | 35만 2,000원 | 28만 1,000원 | 22만 8,000원 | 18만 9,000원 |
| 2인 | 39만 4,000원 | 31만 3,000원 | 25만 6,000원 | 21만 2,000원 |
| 3인 | 47만 원 | 37만 5,000원 | 30만 5,000원 | 25만 3,000원 |
| 4인 | 52만 7,000원 | 42만 1,000원 | 34만 2,000원 | 28만 4,000원 |
가구원 수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 등(3급지) 그 외(4급지)
지원금 계산 방식: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초과~주거급여 기준 이하면 → 자기부담분 제외 후 지원
예시: 서울 거주 1인 가구, 월세 40만 원, 소득인정액 80만 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76.5만 원) 이하이므로 기준임대료 35.2만 원 전액 지원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5년 수선유지급여 지원액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 3년 | 590만 원 |
| 중보수 (창호, 단열 등) | 5년 | 1,095만 원 |
| 대보수 (지붕, 기둥 등) | 7년 | 1,601만 원 |
보수 범위 수선 주기 지원금액
신청 방법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필요 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독립한 청년을 위한 별도 지원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부모님 가구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자격 조건: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청년
- 부모님과 다른 시·군·구에 거주 (주민등록 기준)
- 부모님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지원 내용
청년 본인에게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님 가구의 주거급여와는 별개예요.
지원금액: 거주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적용
예시:
- 부모님(4인 가구, 경기도 거주): 주거급여 42.1만 원 수급
- 청년(1인 가구, 서울 거주): 별도로 35.2만 원 수급 가능
신청 방법
신청처: 청년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주의사항:
- 부모님 가구가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함
- 부모님과 같은 시·군·구에 살면 분리지급 불가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20만 원씩 1년간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연령: 만 19세 ~ 34세 (2025년 기준 1990년생~2006년생)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1.22억 원 이하 | 4.7억 원 이하 |
구분 청년 독립가구 원가구 (부모님 포함)
주택 요건:
- 전입신고 필수
-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요건 폐지 (2024.4월~)
추가 요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무주택자
지원 내용
지원금액: 실제 월세의 최대 20만 원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실제 월세만큼)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총 지원액: 최대 240만 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5년 2월까지 (상시 신청)
신청처: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거주지 주민센터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주의사항:
- 주거급여, 지자체 월세 지원 등과 중복 수급 불가
-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4. 지자체별 청년 월세 지원
정부 지원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별도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 지원: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신청: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 2025년 모집은 마감되었으며, 2026년 신청 알림을 미리 신청해두세요.
인천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인천 거주 만 19~39세 청년 (전국 최대 연령) 지원: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신청: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
특징:
- 34세 이하: 복지로 통해 신청
- 35~39세: 인천청년포털 통해 신청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청년 신청: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시·군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구청에 문의하세요.
5.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저금리로 전세자금 마련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연령: 만 19세 ~ 34세
- 중소기업 재직자·창업자는 병역기간 추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 순자산가액 3억 3,700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주택: 세대원 전원 무주택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금 3억 원 이하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지원 내용
대출 한도:
- 일반: 최대 1억 5천만 원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최대 1억 2천만 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금리 (2025년 기준, 청년가구):
| 2천만 원 이하 | 연 2.2% |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2.5% |
| 4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연 2.9% |
연소득 기본금리
우대금리: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60㎡ 이하): 연 0.3%p
-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연 0.3%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다자녀 가구: 연 0.7%p
최저 금리: 연 1.0%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대출 기간: 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신청 방법
신청처:
- 온라인: 기금e든든(enhuf.molit.go.kr)
- 오프라인: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 등 협약 은행
신청 절차:
- 전세 계약 체결 (보증금 5% 이상 계약금 납부)
- 기금e든든에서 사전심사 신청
- 적격 판정 후 은행 방문
- 서류 제출 및 대출 심사
- 대출 승인 후 잔금일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 증빙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집 마련 지원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대상: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2자녀 이상 7.5천만 원) 자산: 순자산가액 3억 3,700만 원 이하 주택: 세대원 전원 무주택
지원 내용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수도권), 지방 1억 6천만 원 금리: 연 1.9% ~ 3.3% (소득에 따라 차등) 대출 기간: 2년 (최장 10년, 자녀 있으면 추가 연장)
7.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 (입양 포함)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지원 내용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금리: 연 1.1% ~ 3.0% (소득·자녀 수에 따라) 특례 기간: 5년 (자녀 1명당 5년 추가, 최대 15년)
주거 지원금, 이렇게 활용하세요
상황별 추천 지원제도
| 저소득 가구, 월세 부담 | 주거급여 |
|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 월세 사는 무주택 청년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 전세 계약 예정 청년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
| 결혼 예정/신혼부부 | 신혼부부 전세대출 |
| 출산 예정/2년 내 출산 가구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
상황 추천 제도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주거급여 + 청년월세 지원: 불가 (중복 수급 불가)
- 주거급여 +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
- 청년월세 지원 + 지자체 월세 지원: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지원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금이 많고, 청년월세 지원은 일괄 20만 원입니다.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가 더 많을 수 있어요.
Q. 부모님 집에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임차급여는 받을 수 없어요. 단, 부모님에게 월세를 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청년 버팀목 대출, 무직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대출 가능해요. 단, 소득 증빙이 어려우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대출 받으면 주거급여 못 받나요?
아니요, 전세대출을 받아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Q.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네, 대부분 지자체 사업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관련 문의처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jgplus.go.kr |
| 청년월세 한시 지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bokjiro.go.kr |
| 버팀목 전세대출 | 주택도시기금 ☎1566-9009 | nhuf.molit.go.kr |
| 마이홈 (주거복지 통합) | 마이홈 상담센터 ☎1600-1004 | myhome.go.kr |
제도 문의처 웹사이트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대상 여부 확인
복지로 모의계산: 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주거급여
청년월세 지원 자가진단
복지로 자가진단: 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전세대출 가능 여부 확인
기금e든든: enhuf.molit.go.kr → 대출자격 조회
주거비는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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