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보조금

2025년 주거 지원금 제도 종류와 신청 조건 정리

거비 부담, 정부 지원으로 줄이세요

월세, 전세, 내 집 마련까지 주거비는 가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부담은 더욱 무겁죠.

다행히 정부에서는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주거 지원금을 유형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청년 지원금 전체 보기: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종류: 분야별 총정리

 


한눈에 보는 2025년 주거 지원금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월세 최대 52.7만 원 주민센터, 복지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9~30세 미만 청년 부모와 별도 지급 주민센터,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9~34세 청년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복지로, 주민센터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19~34세 청년 최대 1.5억 원, 연 2.2%~ 기금e든든, 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혼인 7년 이내 최대 2억 원, 연 1.9%~ 기금e든든, 은행

지원 제도 대상 지원 내용 신청처


1. 주거급여: 저소득층 월세·집수리 지원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114만 8,166원 이하
2인 189만 682원 이하
3인 241만 2,169원 이하
4인 292만 6,931원 이하

가구원 수 2025년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핵심 포인트: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부모·자녀 소득 상관없이 본인 소득만 심사)
  •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임차가구(월세)와 자가가구(집수리) 모두 지원

임차가구: 월세 지원

실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 (월 최대 지원액)

1인 35만 2,000원 28만 1,000원 22만 8,000원 18만 9,000원
2인 39만 4,000원 31만 3,000원 25만 6,000원 21만 2,000원
3인 47만 원 37만 5,000원 30만 5,000원 25만 3,000원
4인 52만 7,000원 42만 1,000원 34만 2,000원 28만 4,000원

가구원 수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 등(3급지) 그 외(4급지)

지원금 계산 방식: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초과~주거급여 기준 이하면 → 자기부담분 제외 후 지원

예시: 서울 거주 1인 가구, 월세 40만 원, 소득인정액 80만 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76.5만 원) 이하이므로 기준임대료 35.2만 원 전액 지원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5년 수선유지급여 지원액

경보수 (도배, 장판 등) 3년 590만 원
중보수 (창호, 단열 등) 5년 1,095만 원
대보수 (지붕, 기둥 등) 7년 1,601만 원

보수 범위 수선 주기 지원금액

신청 방법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필요 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독립한 청년을 위한 별도 지원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부모님 가구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자격 조건: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청년
  • 부모님과 다른 시·군·구에 거주 (주민등록 기준)
  • 부모님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지원 내용

청년 본인에게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님 가구의 주거급여와는 별개예요.

지원금액: 거주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적용

예시:

  • 부모님(4인 가구, 경기도 거주): 주거급여 42.1만 원 수급
  • 청년(1인 가구, 서울 거주): 별도로 35.2만 원 수급 가능

신청 방법

신청처: 청년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주의사항:

  • 부모님 가구가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함
  • 부모님과 같은 시·군·구에 살면 분리지급 불가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20만 원씩 1년간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연령: 만 19세 ~ 34세 (2025년 기준 1990년생~2006년생)

소득·재산 기준: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1.22억 원 이하 4.7억 원 이하

구분 청년 독립가구 원가구 (부모님 포함)

주택 요건:

  • 전입신고 필수
  •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요건 폐지 (2024.4월~)

추가 요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무주택자

지원 내용

지원금액: 실제 월세의 최대 20만 원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실제 월세만큼)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총 지원액: 최대 240만 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5년 2월까지 (상시 신청)

신청처: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거주지 주민센터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주의사항:

  • 주거급여, 지자체 월세 지원 등과 중복 수급 불가
  •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4. 지자체별 청년 월세 지원

정부 지원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별도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 지원: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신청: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 2025년 모집은 마감되었으며, 2026년 신청 알림을 미리 신청해두세요.

인천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인천 거주 만 19~39세 청년 (전국 최대 연령) 지원: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신청: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

특징:

  • 34세 이하: 복지로 통해 신청
  • 35~39세: 인천청년포털 통해 신청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청년 신청: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시·군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구청에 문의하세요.


5.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저금리로 전세자금 마련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연령: 만 19세 ~ 34세

  • 중소기업 재직자·창업자는 병역기간 추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 순자산가액 3억 3,700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주택: 세대원 전원 무주택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금 3억 원 이하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지원 내용

대출 한도:

  • 일반: 최대 1억 5천만 원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최대 1억 2천만 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금리 (2025년 기준, 청년가구):

2천만 원 이하 연 2.2%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2.5%
4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연 2.9%

연소득 기본금리

우대금리: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60㎡ 이하): 연 0.3%p
  •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연 0.3%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다자녀 가구: 연 0.7%p

최저 금리: 연 1.0%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대출 기간: 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신청 방법

신청처:

  • 온라인: 기금e든든(enhuf.molit.go.kr)
  • 오프라인: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 등 협약 은행

신청 절차:

  1. 전세 계약 체결 (보증금 5% 이상 계약금 납부)
  2. 기금e든든에서 사전심사 신청
  3. 적격 판정 후 은행 방문
  4. 서류 제출 및 대출 심사
  5. 대출 승인 후 잔금일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 증빙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집 마련 지원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대상: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2자녀 이상 7.5천만 원) 자산: 순자산가액 3억 3,700만 원 이하 주택: 세대원 전원 무주택

지원 내용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수도권), 지방 1억 6천만 원 금리: 연 1.9% ~ 3.3% (소득에 따라 차등) 대출 기간: 2년 (최장 10년, 자녀 있으면 추가 연장)


7.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 (입양 포함)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지원 내용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금리: 연 1.1% ~ 3.0% (소득·자녀 수에 따라) 특례 기간: 5년 (자녀 1명당 5년 추가, 최대 15년)


주거 지원금, 이렇게 활용하세요

상황별 추천 지원제도

저소득 가구, 월세 부담 주거급여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월세 사는 무주택 청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세 계약 예정 청년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결혼 예정/신혼부부 신혼부부 전세대출
출산 예정/2년 내 출산 가구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상황 추천 제도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주거급여 + 청년월세 지원: 불가 (중복 수급 불가)
  • 주거급여 +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
  • 청년월세 지원 + 지자체 월세 지원: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지원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금이 많고, 청년월세 지원은 일괄 20만 원입니다.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가 더 많을 수 있어요.

Q. 부모님 집에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임차급여는 받을 수 없어요. 단, 부모님에게 월세를 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청년 버팀목 대출, 무직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대출 가능해요. 단, 소득 증빙이 어려우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대출 받으면 주거급여 못 받나요?

아니요, 전세대출을 받아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Q.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네, 대부분 지자체 사업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관련 문의처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jgplus.go.kr
청년월세 한시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bokjiro.go.kr
버팀목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1566-9009 nhuf.molit.go.kr
마이홈 (주거복지 통합) 마이홈 상담센터 ☎1600-1004 myhome.go.kr

제도 문의처 웹사이트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대상 여부 확인

복지로 모의계산: 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주거급여

청년월세 지원 자가진단

복지로 자가진단: 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전세대출 가능 여부 확인

기금e든든: enhuf.molit.go.kr → 대출자격 조회


주거비는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