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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보조금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안내

일하는데 생활이 빠듯하다면, 정부가 돈을 드립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며, 신청만 하면 최대 430만 원(근로장려금 330만 원 + 자녀장려금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고, 기간을 놓치면 감액되니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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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2억 4천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자녀 1인당 100만 원
신청 기간 정기: 5.1~5.31 / 반기: 3월, 9월 정기: 5.1~5.31
지급 시기 정기: 8~9월 / 반기: 6월, 12월 8~9월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변경사항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 기존: 3,800만 원 미만
  • 변경: 4,400만 원 미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이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총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
  • 승용자동차
  • 전세보증금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 회원권
  • 부동산 취득 권리

주의: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지급액 50% 감액
  • 2억 4천만 원 이상: 지급 대상 제외

가구 유형 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어요: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및 그 배우자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400~900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700~1,400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800~1,700만 원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최대 지급 소득구간

소득에 따른 지급액 변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을 때는 소득에 비례해 증가하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 지급액을 받고, 이후 소득이 많아질수록 점차 줄어드는 구조예요.

단독가구 예시:

  • 연소득 400만 원: 약 165만 원 (최대)
  • 연소득 1,500만 원: 약 107만 원
  • 연소득 2,000만 원: 약 31만 원
  • 연소득 2,200만 원 이상: 지급 대상 제외

홑벌이 가구 예시:

  • 연소득 700만 원: 약 285만 원 (최대)
  • 연소득 2,000만 원: 약 190만 원
  • 연소득 2,800만 원: 약 63만 원
  • 연소득 3,200만 원 이상: 지급 대상 제외

맞벌이 가구 예시:

  • 연소득 800만 원: 약 330만 원 (최대)
  • 연소득 2,500만 원: 약 232만 원
  • 연소득 3,800만 원: 약 73만 원
  • 연소득 4,400만 원 이상: 지급 대상 제외

4.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5.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보다 소득 기준이 훨씬 높아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요건

부양자녀란?

  • 18세 미만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

주의: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

 

관련 글(메인 허브)
지원금 전체 지도를 먼저 보고 싶다면: 2025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금 한눈에 정리

6.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당 지급액

2,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최대)
2,100만 원 ~ 7,000만 원 미만 100만 원 ~ 50만 원 (점차 감소)

총소득 구간 자녀 1인당 지급액

예시:

  • 총소득 2,000만 원, 자녀 2명: 200만 원
  • 총소득 4,000만 원, 자녀 2명: 약 160만 원
  • 총소득 6,000만 원, 자녀 1명: 약 60만 원

7.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가장 일반적)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대상 소득: 2024년 연간 소득 지급 시기: 2025년 8~9월 대상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모두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별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어요.

상반기분 2025년 9월 1일~19일 2025년 1~6월 소득 2025년 12월
하반기분 2026년 3월 1일~17일 2025년 7~12월 소득 2026년 6월

구분 신청 기간 대상 소득 지급 시기

주의:

  •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 불가 → 정기 신청만 가능
  •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시 지급되지 않고, 하반기 정산 시 함께 지급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감액: 산정액의 5% 감액 (기존 10%에서 완화)


8. 신청 방법

방법 1: 홈택스 (PC)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로그인
  3.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2: 손택스 (모바일 앱)

  1.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2. 로그인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3: ARS 전화 신청

전화번호: ☎1544-9944

  1. 전화 연결 후 [1]번(정기신청) 선택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3.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안내문에 기재)
  4. 안내에 따라 신청

팁: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방법 4: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 내 링크 클릭 →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

방법 5: 세무서 방문 또는 신청 대리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기간 중 운영)

  • 평일 9시~18시
  • 안내 대상자 동의 시 상담사가 대신 신청

자동신청 제도

한 번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9. 필요 서류

대부분의 경우: 서류 제출 불필요

국세청에서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로 심사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만 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자료와 본인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에만 증빙 서류 제출:

  • 소득금액 증명서류
  • 재산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10. 지급액 감액 사유

재산 감액

1억 7천만 원 미만 감액 없음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50% 감액
2억 4천만 원 이상 지급 대상 제외

재산 합계 감액 비율

기한 후 신청 감액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하면 5% 감액

국세 체납 충당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 충당


11. 지급 시기 및 결과 확인

지급 시기

정기 신청 (5월) 8~9월
반기 신청 - 상반기분 12월
반기 신청 - 하반기분 다음해 6월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 유형 지급 시기

심사 결과 확인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12.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신청 전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 모의계산: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3.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입력
  4. 예상 지급액 확인

13.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을 위한 제도예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갱신되지 않아요. 단, 자동신청 제도에 동의하면 2년간 자동 신청됩니다.

Q. 배우자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가구 단위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가 따로 신청하면 중복 처리됩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에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독립 가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Q.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혜택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 모든 자산이 재산에 포함돼요.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Q.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세요.

Q.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뭐가 유리한가요?

반기 신청은 1년에 2번 나눠서 받을 수 있어 자금 활용에 유리해요.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자녀장려금은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14. 신청 시 주의사항

허위 신청 주의

허위로 신청하면 환수 + 가산세 + 최대 5년간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어요.

변동사항 확인

전년도와 가구 구성, 소득, 재산이 달라졌다면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 준수

기한 후 신청하면 5% 감액되니,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15. 관련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상담센터 ☎126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기간 중)
ARS 신청 ☎1544-9944

문의처 연락처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대상자 여부 확인

홈택스 모의계산: www.hometax.go.kr → 장려금 →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2025년 신청 일정

하반기 반기 신청 2025년 3월 1일~17일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31일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12월 1일
상반기 반기 신청 2025년 9월 1일~19일

일정 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시고,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연간 최대 430만 원(근로 330만 원 + 자녀 100만 원),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