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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보조금

2025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금 한눈에 정리

2025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금 한눈에 정리
대상별로 확인하는 주요 지원금 안내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금 제도는 수십 가지가 넘는다.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이 이 제도들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주요 지원금을 대상별로 정리한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되면 지금 바로 신청하면 된다.


1.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지원 내용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예정된 소비쿠폰 형태의 지원금이다. 

지원 금액

1차 지급(7/21~): 모든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이 지급된다. 지역 추가 지원으로 비수도권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5만 원이 추가된다. 2차 지급(9/22~):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용처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 학원 등 대부분의 동네 상점이다. 사용 제한처는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외국계 매장, 명품 매장,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이다.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다.


2. 청년 대상 (만 19~34세)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여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자격 조건: 나이는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하다.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협약은행은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다.

주의: 조세특례제한법 상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됨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12월 일정을 끝으로 종료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적립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에 정부지원금 10만 원이 추가 적립된다.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방법: 복지로포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다.


3. 출산·육아 가정 대상

첫만남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둘째 아기 이상일 경우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

만 0세(11개월)는 매월 100만 원, 만 1세(12개월)는 매월 50만 원이 지급된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지급된다.

0~1세까지 총 지원액: 부모급여는 11개월까지 매월 100만 원, 12개월에는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어 0~1세까지 받는 부모급여는 모두 1,800만 원이 된다.

아동수당

만 0세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한다.

양육수당

24개월부터 만 5세 미만 아동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 매월 1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0~7세까지 총 지원 규모: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으로 2,960만 원을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할 때는 약 2천만 원,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62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4.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장려금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된다.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 정기신청은 5월 1일5월 31일이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분 3월 1일~3월 15일이다.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다.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다.


5.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2025년부터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최대 34만 3,000원(단독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한다.


6. 군 복무자 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장병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 월 최대 55만 원을 적금할 수 있고, 정부가 납입 금액의 100%를 추가 지원해준다. 본인 저축액에 5% 수준 은행이자(비과세)와 원금의 100% 매칭 지원금(비과세)이 지원된다.

신청 방법: 나라사랑포털, 사회복무포털, e-병무지갑 앱을 통해 '가입 자격 확인서' 발급 후 은행에 가입신청한다


7. 지원금 신청 시 가장 많이 막히는 포인트

1.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복지 지원금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2. "내가 대상인지 확인이 안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3. "서류 준비가 복잡하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필요 서류는 신청 화면에서 안내된다.

4. "신청 기간을 놓쳤다" 일부 지원금은 기간 외 신청 시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을 캘린더에 미리 메모해두는 것이 좋다.


신청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불이익 1: 수백만 원을 그냥 날린다 위에서 정리한 지원금만 합쳐도 청년은 연간 수백만 원, 출산 가정은 수천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하지 않으면 이 돈을 고스란히 놓친다.

불이익 2: 소급 지급이 안 된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신청 시점부터 지급된다. "작년에 몰라서 못 받았는데 지금 신청하면 과거 분도 주나요?"라는 질문이 많은데, 대부분 안 된다.

불이익 3: 한시적 사업은 기회가 끝난다 청년도약계좌처럼 특정 기간에만 운영되는 사업은 해당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

  1.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본인 수령 가능 지원금 확인
  2. 해당되는 지원금이 있으면 신청 기간과 필요 서류 확인
  3. 신청 기간 전이면 캘린더에 메모
  4. 신청 기간이면 지금 바로 신청

지원금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조건이 맞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