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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금

202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소득·재산 요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일은 하는데 왜 이렇게 빠듯할까

월급을 받아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식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저축은커녕 다음 달 월급날만 기다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 있는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가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연간 최대 330만 원(근로장려금) + 자녀 1명당 100만 원(자녀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문제는 이 제도를 모르거나, 알아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매년 근로장려금 미신청으로 혜택을 못 받는 가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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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최대 330만 원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세금을 환급받는 형태로 지급되며, 세금을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다.

핵심은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어야 신청 자격이 생긴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다.

지원 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르다.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갈수록 지급액이 증가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가구 유형 구분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뿐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도 포함된다.

2025년 변경사항: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은 4,400만 원 미만입니다.

 

2.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 토지, 건물
  • 자동차 (영업용 제외)
  • 전세금, 보증금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 유가증권, 회원권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 아파트에 대출 2억 원이 있어도 재산은 3억 원으로 계산된다.

재산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장려금의 50%만 지급

3. 가구 요건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또는 그 배우자

소득 구간별 실제 지급액

단순히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고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단독가구 예시 (2024년 귀속 기준):

총급여액근로장려금
400만 원 약 66만 원
600만 원 약 99만 원
900만 원 165만 원 (최대)
1,200만 원 약 132만 원
1,800만 원 약 55만 원
2,100만 원 약 11만 원

소득이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지급액이 줄어든다. 단독가구 기준 총급여 900만 원 내외에서 최대 금액을 받는다.

정확한 예상 지급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미리보기에서 본인의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정기신청 (연 1회)

  • 신청 기간: 5월 1일 ~ 6월 2일
  • 대상 소득: 전년도 1년간 소득
  • 지급 시기: 8월 말 ~ 9월 초

※기한 후 신청은 6/3~12/1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 (연 2회, 근로소득자만 가능)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7일 신청 → 6월 지급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 ~ 11월 30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지급액의 5%가 감액된다.

신청 방법

1. ARS 전화 신청 (가장 간편)

  • 전화번호: 1544-9944
  •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필요

2. 홈택스 (PC)

  • www.hometax.go.kr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3. 손택스 (모바일 앱)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진행

4. 세무서 방문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 신청
  • 신분증 지참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지급 일정

2025년 정기신청 기준: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심사 기간: 6월 ~ 8월
  • 지급 시기: 통상 8~9월 사이 심사 후 순차 지급됩니다.

심사가 일찍 완료된 신청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대부분 9월 초까지 지급이 완료된다.

심사 결과 확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

 

 

다른 지원금(청년/출산/어르신)까지 한 번에 보려면
**「2025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금 한눈에 정리」**로 이동하세요.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제도 개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되며,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 원, 3명이면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 요건

1.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보다 소득 기준이 훨씬 높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연봉 4,000만 원, 다른 한 명이 연봉 2,500만 원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2.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과 동일)

3. 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구간별 실제 지급액

자녀장려금도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자녀 1명 기준 예시:

부부합산 총소득자녀장려금
2,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최대)
4,000만 원 약 80만 원
5,000만 원 약 66만 원
6,000만 원 약 33만 원
7,000만 원 0원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동시 수령 사례

두 장려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조건만 맞으면 둘 다 받을 수 있다.

사례 1: 홑벌이 가구, 자녀 2명

  • 부부합산 총소득: 2,500만 원
  • 재산: 1억 원
  • 근로장려금: 약 250만 원
  • 자녀장려금: 약 180만 원 (2명 × 약 90만 원)
  • 총 수령액: 약 430만 원

사례 2: 맞벌이 가구, 자녀 1명

  •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 재산: 8천만 원
  • 근로장려금: 약 165만 원
  • 자녀장려금: 약 80만 원
  • 총 수령액: 약 245만 원

사례 3: 단독가구 (자녀 없음)

  • 총소득: 1,500만 원
  • 재산: 5천만 원
  • 근로장려금: 약 110만 원
  • 자녀장려금: 해당 없음
  • 총 수령액: 약 110만 원

신청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손해

손해 1: 매년 수백만 원을 놓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한다. 한 번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계속 지급되지 않는다. 매년 5월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손해 2: 소급 지급이 안 된다

"작년에 몰라서 못 받았는데 올해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 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해당 연도 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기한 후 신청(6월~11월)도 5% 감액되고, 12월 이후에는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손해 3: 자동신청 제도를 모르면 매년 번거롭다

국세청은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 번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이 제도를 모르면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을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지만, 실제로 낸 세금이 없어도 지급된다. 소득이 있고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Q.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소득이므로 신청 대상이다. 단, 사업주가 급여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소득이 잡힌다. 현금으로만 받고 신고되지 않은 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Q.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소득도 장려금 대상 소득이다. 단, 전문직(변호사, 의사 등)은 제외된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다. 신청서 하나로 둘 다 신청된다. 별도 절차가 필요 없다.

Q. 재산이 2억 4천만 원이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그렇다. 재산 기준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며, 이를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50% 감액 지급된다.

Q. 체납 세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체납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에서 충당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체납액이 장려금보다 크면 지급받을 금액이 없을 수도 있다.

Q.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안 왔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요건만 충족하면 심사 후 지급된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자격 확인

  •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 있었다
  •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이다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다
  •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다

신청 준비

  •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가능 여부 확인
  •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준비
  • 신청 기간 캘린더에 표시 (5월 1일~31일)

신청 후

  • 심사진행상황 확인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심사진행상황조회)
  • 8월 말 지급 여부 확인
  • 자동신청 동의 여부 확인 (다음 2년간 자동 신청)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현재 시점이 5월이라면: →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정기신청

현재 시점이 6월~11월이라면: → 기한 후 신청 가능 (5% 감액). 늦었더라도 신청해서 받는 게 낫다.

현재 시점이 12월~4월이라면: →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캘린더 알림 설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대표적인 현금 지원 제도다. 조건만 맞으면 가구당 연간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매년 5월,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