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토해내나요?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누군가는 수십만 원을 돌려받고, 누군가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차이는 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챙겼느냐에 있어요. 같은 연봉이라도 신용카드 사용 전략, 의료비·교육비 지출, 연금저축 가입 여부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씩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부터 2025년 달라진 공제 항목, 환급을 최대화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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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한마디로 설명하면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고 받습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금은 개인 상황(부양가족, 의료비 지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1년이 끝나면 실제 소득과 지출을 따져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환급 vs 추가 납부
| 미리 낸 세금 > 실제 세금 | 환급 (13월의 월급) |
| 미리 낸 세금 < 실제 세금 | 추가 납부 (세금 폭탄) |
상황 결과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 2024년 11월~12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택스) |
| 2025년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 2025년 1월~2월 | 공제 자료 확인 및 회사 제출 |
| 2025년 2월~3월 | 환급금 지급 또는 추가 세금 납부 |
시기 내용
대부분의 직장인은 2월 급여에 환급금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회사에 따라 3~4월에 지급되기도 해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다른가요?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입니다. 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세율 구간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들어요. 소득이 높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대표 항목: 신용카드 사용액, 인적공제, 주택청약저축, 주택자금 등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절세 효과가 있어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대표 항목: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월세, 연금저축 등
주요 소득공제 항목
1.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장 많은 직장인이 챙기는 공제 항목입니다.
공제 조건: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
- 초과분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 적용
결제수단별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 도서·공연·영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결제수단 공제율
공제 한도: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총급여 기본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는 각각 추가로 100만 원씩 한도가 있어요.
2025년 추가 혜택:
- 2024년 카드 사용액이 2023년보다 5% 초과 증가하면, 증가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공제 제외 항목:
-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 신차 구매, 리스 비용
- 해외여행, 면세점 구입
- 아파트 관리비, 도로통행료
2.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 본인 | 없음 | 없음 |
| 배우자 | 없음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 부모(장인·장모 포함) | 만 60세 이상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 자녀 | 만 20세 이하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대상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추가공제: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 부녀자 공제: 50만 원
- 한부모 공제: 100만 원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2025년 변경사항:
- 납입 한도: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월 납입 인정액: 10만 원 → 25만 원
- 소득공제 한도: 96만 원 → 120만 원
조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4. 주택자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상환기간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 2025년 변경: 공제 한도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한도: 연 400만 원
주요 세액공제 항목
1. 연금저축·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 항목입니다.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2%
납입 한도: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연 900만 원
최대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900만 원 × 15% = 135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900만 원 × 12% = 108만 원
2.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습니다.
공제 조건:
-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
공제율: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한도 없음 |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 | 15% | 한도 없음 |
| 그 외 부양가족 | 15% | 연 700만 원 |
항목 공제율 한도
2025년 변경사항:
-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 소득 기준 폐지, 모든 근로자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공제 가능 항목:
- 병원 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 약국 의약품 구입비
-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보청기, 휠체어 등 의료기기
공제 제외 항목:
- 건강기능식품
- 미용·성형 목적 시술
- 간병비
- 외국 의료기관 지출 비용
3.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한도:
| 본인 | 한도 없음 |
| 유치원·취학 전 아동 | 연 300만 원 |
| 초·중·고등학생 | 연 300만 원 |
| 대학생 | 연 900만 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대상 한도
공제 가능 항목:
- 수업료, 입학금, 등록금
- 교복 구입비 (중·고생 연 50만 원 한도)
- 유치원·어린이집 급식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태권도, 미술 등)
- 초·중·고 방과후학교 수업료
4.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지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변경사항: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8,000만 원 이하
- 한도: 연 750만 원 → 연 1,000만 원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15%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계좌이체 확인서)
5.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12%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한도: 연 100만 원
공제 대상 보험:
- 실손의료보험
- 상해보험, 암보험, 질병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공제 제외 보험:
- 저축성 보험
- 변액보험의 저축 부분
6.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
- 1,000만 원 이하: 15%
- 1,000만 원 초과: 30%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 100%
고향사랑기부제 꿀팁:
- 10만 원 기부 시 →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 3만 원 상당 답례품
- 실질적으로 13만 원 혜택
7. 자녀 세액공제
만 8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025년 변경사항:
| 1명 | 15만 원 | 25만 원 |
| 2명 | 30만 원 | 55만 원 |
| 3명 | 60만 원 | 95만 원 |
자녀 수 기존 2025년
셋째 자녀부터 1인당 40만 원 추가 (기존 30만 원)
출산·입양 공제:
- 첫째: 30만 원
- 둘째: 50만 원
- 셋째 이상: 70만 원
8.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2026년 혼인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금액: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조건:
- 생애 1회만 적용
- 초혼·재혼 무관
- 나이 제한 없음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요약
| 자녀 세액공제 (1명) | 15만 원 | 25만 원 |
| 자녀 세액공제 (2명) | 30만 원 | 55만 원 |
| 결혼 세액공제 | 없음 | 1인당 50만 원 (신설) |
| 월세 세액공제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8천만 원 이하 |
| 월세 세액공제 한도 | 750만 원 | 1,000만 원 |
| 주택청약 납입 한도 | 240만 원 | 300만 원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한도 |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 |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소득 기준 폐지 |
| 6세 이하 의료비 | 700만 원 한도 | 한도 폐지 |
|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공제 | 없음 | 10%, 100만 원 한도 (신설) |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말정산 환급 최대화 전략
전략 1: 신용카드 사용 전략 세우기
연봉 25%까지: 혜택 좋은 신용카드 사용 → 어차피 이 구간은 공제가 안 되니 카드 혜택을 극대화
연봉 25% 초과 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의 2배
공제 한도 달성 후: 다시 혜택 좋은 신용카드 사용
전략 2: 연금저축·IRP 연말에 집중 납입
연말까지 납입하면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연금저축: 연 600만 원까지
- 연금저축 + IRP: 연 900만 원까지
- 최대 135만 원 세액공제 가능
전략 3: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10만 원 기부 = 10만 원 환급 + 3만 원 답례품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12월 31일까지 기부하면 다음 해 연말정산에 반영돼요.
전략 4: 맞벌이 부부 공제 항목 배분
의료비: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 (3% 초과분 공제이므로)
신용카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앞으로 지출 집중
자녀 공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게 유리 (세율이 높으므로)
전략 5: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챙기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안경점에서 영수증 발급
- 보청기 구입비 → 판매점 영수증
- 월세 → 이체확인증, 임대차계약서
- 기부금 (일부) → 기부금 영수증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학원 수강료 납입증명서
연말정산 하는 방법
1단계: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확인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경로: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대부분의 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2단계: 누락 자료 직접 준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발급받아야 해요.
- 월세 관련 서류
- 기부금 영수증
- 안경 구입 영수증 등
3단계: 회사에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PDF 다운로드 후 회사에 제출합니다.
일부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해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자동 전송돼요.
4단계: 결과 확인
2월 급여와 함께 환급금을 받거나, 추가 세금이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적용되어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등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한 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Q.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대부분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회사에 따라 3~4월에 지급되기도 해요.
Q. 추가 납부가 10만 원 이상이면 어떻게 하나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월~4월 급여에서 3번에 나눠 공제할 수 있어요.
Q.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 근무 회사에서 진행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합니다.
Q.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영수증 발급기관(병원, 학원, 기부단체 등)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Q. 연말정산을 잘못해서 공제를 못 받았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할 수 있어요.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전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처
| 국세청 | ☎126 | 세금 관련 상담 |
| 홈택스 | www.hometax.go.kr |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
| 손택스 (모바일) | 앱 다운로드 | 모바일 연말정산 |
기관 연락처 역할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연말정산 전이라면
-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환급액 확인하세요
- 부족한 공제 항목 파악해서 남은 기간에 채우세요
- 연금저축·IRP 납입 한도 확인하고 추가 납입하세요
-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기부로 13만 원 혜택 챙기세요
연말정산 기간이라면
-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다운로드하세요
- 누락된 자료 직접 발급받아 준비하세요
- 기한 내 회사에 제출하세요
연말정산 후라면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해서 공제 누락 여부 점검하세요
- 누락된 공제가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세요
- 오래된 누락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으세요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수십만 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올해는 놓치지 말고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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