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는데 왜 이렇게 빠듯할까
월급을 받아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식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저축은커녕 다음 달 월급날만 기다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 있는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가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연간 최대 330만 원(근로장려금) + 자녀 1명당 100만 원(자녀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문제는 이 제도를 모르거나, 알아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매년 근로장려금 미신청으로 혜택을 못 받는 가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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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최대 330만 원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세금을 환급받는 형태로 지급되며, 세금을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다.
핵심은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어야 신청 자격이 생긴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다.
지원 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르다.
| 단독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갈수록 지급액이 증가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가구 유형 구분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뿐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도 포함된다.
2025년 변경사항: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은 4,400만 원 미만입니다.
2.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 토지, 건물
- 자동차 (영업용 제외)
- 전세금, 보증금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 유가증권, 회원권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 아파트에 대출 2억 원이 있어도 재산은 3억 원으로 계산된다.
재산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장려금의 50%만 지급
3. 가구 요건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또는 그 배우자
소득 구간별 실제 지급액
단순히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고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단독가구 예시 (2024년 귀속 기준):
| 400만 원 | 약 66만 원 |
| 600만 원 | 약 99만 원 |
| 900만 원 | 165만 원 (최대) |
| 1,200만 원 | 약 132만 원 |
| 1,800만 원 | 약 55만 원 |
| 2,100만 원 | 약 11만 원 |
소득이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지급액이 줄어든다. 단독가구 기준 총급여 900만 원 내외에서 최대 금액을 받는다.
정확한 예상 지급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미리보기에서 본인의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정기신청 (연 1회)
- 신청 기간: 5월 1일 ~ 6월 2일
- 대상 소득: 전년도 1년간 소득
- 지급 시기: 8월 말 ~ 9월 초
※기한 후 신청은 6/3~12/1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 (연 2회, 근로소득자만 가능)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7일 신청 → 6월 지급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 ~ 11월 30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지급액의 5%가 감액된다.
신청 방법
1. ARS 전화 신청 (가장 간편)
- 전화번호: 1544-9944
-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필요
2. 홈택스 (PC)
- www.hometax.go.kr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3. 손택스 (모바일 앱)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진행
4. 세무서 방문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 신청
- 신분증 지참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지급 일정
2025년 정기신청 기준: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심사 기간: 6월 ~ 8월
- 지급 시기: 통상 8~9월 사이 심사 후 순차 지급됩니다.
심사가 일찍 완료된 신청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대부분 9월 초까지 지급이 완료된다.
심사 결과 확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
다른 지원금(청년/출산/어르신)까지 한 번에 보려면
**「2025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금 한눈에 정리」**로 이동하세요.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제도 개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되며,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 원, 3명이면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 요건
1.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보다 소득 기준이 훨씬 높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연봉 4,000만 원, 다른 한 명이 연봉 2,500만 원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2.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과 동일)
3. 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구간별 실제 지급액
자녀장려금도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자녀 1명 기준 예시:
| 2,100만 원 미만 | 100만 원 (최대) |
| 4,000만 원 | 약 80만 원 |
| 5,000만 원 | 약 66만 원 |
| 6,000만 원 | 약 33만 원 |
| 7,000만 원 | 0원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동시 수령 사례
두 장려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조건만 맞으면 둘 다 받을 수 있다.
사례 1: 홑벌이 가구, 자녀 2명
- 부부합산 총소득: 2,500만 원
- 재산: 1억 원
- 근로장려금: 약 250만 원
- 자녀장려금: 약 180만 원 (2명 × 약 90만 원)
- 총 수령액: 약 430만 원
사례 2: 맞벌이 가구, 자녀 1명
-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 재산: 8천만 원
- 근로장려금: 약 165만 원
- 자녀장려금: 약 80만 원
- 총 수령액: 약 245만 원
사례 3: 단독가구 (자녀 없음)
- 총소득: 1,500만 원
- 재산: 5천만 원
- 근로장려금: 약 110만 원
- 자녀장려금: 해당 없음
- 총 수령액: 약 110만 원
신청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손해
손해 1: 매년 수백만 원을 놓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한다. 한 번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계속 지급되지 않는다. 매년 5월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손해 2: 소급 지급이 안 된다
"작년에 몰라서 못 받았는데 올해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 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해당 연도 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기한 후 신청(6월~11월)도 5% 감액되고, 12월 이후에는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손해 3: 자동신청 제도를 모르면 매년 번거롭다
국세청은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 번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이 제도를 모르면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을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지만, 실제로 낸 세금이 없어도 지급된다. 소득이 있고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Q.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소득이므로 신청 대상이다. 단, 사업주가 급여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소득이 잡힌다. 현금으로만 받고 신고되지 않은 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Q.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소득도 장려금 대상 소득이다. 단, 전문직(변호사, 의사 등)은 제외된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다. 신청서 하나로 둘 다 신청된다. 별도 절차가 필요 없다.
Q. 재산이 2억 4천만 원이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그렇다. 재산 기준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며, 이를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50% 감액 지급된다.
Q. 체납 세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체납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에서 충당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체납액이 장려금보다 크면 지급받을 금액이 없을 수도 있다.
Q.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안 왔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요건만 충족하면 심사 후 지급된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자격 확인
-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 있었다
-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이다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다
-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다
신청 준비
-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가능 여부 확인
-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준비
- 신청 기간 캘린더에 표시 (5월 1일~31일)
신청 후
- 심사진행상황 확인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심사진행상황조회)
- 8월 말 지급 여부 확인
- 자동신청 동의 여부 확인 (다음 2년간 자동 신청)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현재 시점이 5월이라면: →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정기신청
현재 시점이 6월~11월이라면: → 기한 후 신청 가능 (5% 감액). 늦었더라도 신청해서 받는 게 낫다.
현재 시점이 12월~4월이라면: →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캘린더 알림 설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대표적인 현금 지원 제도다. 조건만 맞으면 가구당 연간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매년 5월,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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