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데 생활이 빠듯하다면, 정부가 돈을 드립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며, 신청만 하면 최대 430만 원(근로장려금 330만 원 + 자녀장려금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고, 기간을 놓치면 감액되니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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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
| 소득 기준 |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 재산 기준 | 2억 4천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 자녀 1인당 100만 원 |
| 신청 기간 | 정기: 5.1~5.31 / 반기: 3월, 9월 | 정기: 5.1~5.31 |
| 지급 시기 | 정기: 8~9월 / 반기: 6월, 12월 | 8~9월 |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변경사항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 기존: 3,800만 원 미만
- 변경: 4,400만 원 미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이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총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
- 승용자동차
- 전세보증금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 회원권
- 부동산 취득 권리
주의: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지급액 50% 감액
- 2억 4천만 원 이상: 지급 대상 제외
가구 유형 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어요: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및 그 배우자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 원 | 400~900만 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700~1,4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800~1,700만 원 |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최대 지급 소득구간
소득에 따른 지급액 변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을 때는 소득에 비례해 증가하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 지급액을 받고, 이후 소득이 많아질수록 점차 줄어드는 구조예요.
단독가구 예시:
- 연소득 400만 원: 약 165만 원 (최대)
- 연소득 1,500만 원: 약 107만 원
- 연소득 2,000만 원: 약 31만 원
- 연소득 2,200만 원 이상: 지급 대상 제외
홑벌이 가구 예시:
- 연소득 700만 원: 약 285만 원 (최대)
- 연소득 2,000만 원: 약 190만 원
- 연소득 2,800만 원: 약 63만 원
- 연소득 3,200만 원 이상: 지급 대상 제외
맞벌이 가구 예시:
- 연소득 800만 원: 약 330만 원 (최대)
- 연소득 2,500만 원: 약 232만 원
- 연소득 3,800만 원: 약 73만 원
- 연소득 4,400만 원 이상: 지급 대상 제외
4.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5.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보다 소득 기준이 훨씬 높아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요건
부양자녀란?
- 18세 미만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
주의: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
지원금 전체 지도를 먼저 보고 싶다면: 2025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금 한눈에 정리
6.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당 지급액
| 2,100만 원 미만 | 100만 원 (최대) |
| 2,100만 원 ~ 7,0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50만 원 (점차 감소) |
총소득 구간 자녀 1인당 지급액
예시:
- 총소득 2,000만 원, 자녀 2명: 200만 원
- 총소득 4,000만 원, 자녀 2명: 약 160만 원
- 총소득 6,000만 원, 자녀 1명: 약 60만 원
7.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가장 일반적)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대상 소득: 2024년 연간 소득 지급 시기: 2025년 8~9월 대상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모두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별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상반기분 | 2025년 9월 1일~19일 | 2025년 1~6월 소득 | 2025년 12월 |
| 하반기분 | 2026년 3월 1일~17일 | 2025년 7~12월 소득 | 2026년 6월 |
구분 신청 기간 대상 소득 지급 시기
주의:
-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 불가 → 정기 신청만 가능
-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시 지급되지 않고, 하반기 정산 시 함께 지급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감액: 산정액의 5% 감액 (기존 10%에서 완화)
8. 신청 방법
방법 1: 홈택스 (PC)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2: 손택스 (모바일 앱)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3: ARS 전화 신청
전화번호: ☎1544-9944
- 전화 연결 후 [1]번(정기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안내문에 기재)
- 안내에 따라 신청
팁: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방법 4: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 내 링크 클릭 →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
방법 5: 세무서 방문 또는 신청 대리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기간 중 운영)
- 평일 9시~18시
- 안내 대상자 동의 시 상담사가 대신 신청
자동신청 제도
한 번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9. 필요 서류
대부분의 경우: 서류 제출 불필요
국세청에서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로 심사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만 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자료와 본인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에만 증빙 서류 제출:
- 소득금액 증명서류
- 재산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10. 지급액 감액 사유
재산 감액
| 1억 7천만 원 미만 | 감액 없음 |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50% 감액 |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대상 제외 |
재산 합계 감액 비율
기한 후 신청 감액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하면 5% 감액
국세 체납 충당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 충당
11. 지급 시기 및 결과 확인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5월) | 8~9월 |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 12월 |
| 반기 신청 - 하반기분 | 다음해 6월 |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청 유형 지급 시기
심사 결과 확인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12.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신청 전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 모의계산: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입력
- 예상 지급액 확인
13.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을 위한 제도예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갱신되지 않아요. 단, 자동신청 제도에 동의하면 2년간 자동 신청됩니다.
Q. 배우자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가구 단위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가 따로 신청하면 중복 처리됩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에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독립 가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Q.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혜택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 모든 자산이 재산에 포함돼요.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Q.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세요.
Q.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뭐가 유리한가요?
반기 신청은 1년에 2번 나눠서 받을 수 있어 자금 활용에 유리해요.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자녀장려금은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14. 신청 시 주의사항
허위 신청 주의
허위로 신청하면 환수 + 가산세 + 최대 5년간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어요.
변동사항 확인
전년도와 가구 구성, 소득, 재산이 달라졌다면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 준수
기한 후 신청하면 5% 감액되니,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15. 관련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 국세상담센터 | ☎126 |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신청 기간 중) |
| ARS 신청 | ☎1544-9944 |
문의처 연락처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대상자 여부 확인
홈택스 모의계산: www.hometax.go.kr → 장려금 →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2025년 신청 일정
| 하반기 반기 신청 | 2025년 3월 1일~17일 |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31일 |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12월 1일 |
| 상반기 반기 신청 | 2025년 9월 1일~19일 |
일정 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시고,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연간 최대 430만 원(근로 330만 원 + 자녀 100만 원),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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