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이후 중장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과 복지 혜택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 중장년·노년층을 위한 모든 지원금과 혜택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전체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2025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금 한눈에 정리
1. 중장년 취업·재취업 지원 (40세 이상)
중장년내일센터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전직을 돕는 정부 운영 센터입니다.
지원 대상
- 40세 이상 재직자 또는 구직자
- 퇴직 예정자 또는 퇴직자
지원 내용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경력점검, 미래설계를 통한 재취업 활동 지원
- 전직지원 서비스: 심층상담, 역량진단, 교육·훈련, 취·창업 정보 제공
- 구직자 재도약 지원: 취업 알선, 취업동아리, 사후관리
- 사업주 지원: 중장년 채용 컨설팅, 맞춤형 직무교육
신청 방법
- 전국 31개 중장년내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중장년 경력지원제 (2025년 신설)
50세 이상 퇴직자가 새로운 직종으로 전환할 때 실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50세 이상 사무직 등 퇴직자
- 다른 직종으로 경력 전환을 원하는 자
- 자격 취득 또는 훈련을 거친 자
지원 내용
- 참여자: 월 최대 150만 원 참여 수당 지급
- 참여 기업: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운영 수당
- 1~3개월간 직무 교육과 현장 경험 연계 제공
- 전기기사, 공조기능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 분야
문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9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을 함께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I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
- I유형 (선발형): 취업경험 요건 미충족자
- II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 내용
- I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 원, 6개월 지급
- 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28만 4천 원, 최대 6개월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 문의: 1350
2. 노인 기초연금 (65세 이상)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핵심 정보
| 선정기준액 | 월 228만 원 이하 | 월 364만 8천 원 이하 |
| 최대 지급액 | 월 342,510원 | 월 548,000원 (1인당 274,000원)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 2024년 대비 선정기준액 7.0% 인상
수급 자격
기본 요건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국내 거주 (주민등록법상 거주자)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 종합 고려
감액 기준
- 부부 동시 수급 시: 각각 20% 감액
-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감액 적용 가능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일부 감액
2025년 개선 사항
-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의료비까지 공제 확대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관리)
- 가정폭력피해자 사실이혼 인정 간소화
신청 방법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거동불편 시: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 1355)
3. 노인일자리 사업 (60~65세 이상)
노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한 정부 일자리 사업입니다. 2025년 총 109.8만 개 일자리, 예산 2조 1,847억 원 규모입니다.
공익활동형 (공공형)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활동 내용
- 교통안전 지도, 환경정비, 시설 봉사
- 노인돌봄 보조, 아동 안전지도
- 경륜전수 활동
활동 조건
- 월 30시간 (3시간 × 10일)
- 월 약 29만 원 지급
사회서비스형
대상: 65세 이상 (일부 유형 60세 이상)
활동 내용
- 보육시설 보조, 장애인 활동지원
- 공공시설 안내, 취약계층 돌봄
-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활동 조건
- 월 60~80시간
- 월 약 63만 4천 원 지급 (주휴수당 포함 시 최대 75만 원)
시장형 사업단
대상: 60세 이상
활동 내용
- 식품 제조·판매, 아파트 택배
- 지하철 택배, 세차 서비스
- 소규모 매장 운영
급여: 수익 배분 형태, 사업 성격에 따라 상이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대상: 60세 이상 구직자
지원 내용
- 기업에 노인 인력 알선
- 인턴십 후 정규 채용 연계
- 시니어 적합 직무 발굴
신청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자
- 정부 일자리사업 3개 이상 참여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 1544-3388
-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기본 자격
-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돌봄 필요 사유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 신체적 기능 저하
- 정신적 어려움 (인지저하, 우울감 등)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경우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신체적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서비스 시간: 월 20~40시간
지원 내용
- 안전지원: 안전·안부 확인, 생활안전 점검, 정보 제공
-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자조모임
- 생활교육: 영양·건강·우울예방·인지활동 교육
-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식사관리, 청소
일반돌봄군
사회적 관계 단절 및 일상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 대상
서비스 시간: 월 16시간 미만
지원 내용: 중점돌봄군과 동일한 서비스 제공 (시간 차이)
특화서비스 (은둔형·우울형)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대상
지원 내용
- 맞춤형 사례관리
- 고독사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
- 집중적인 정서 지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전화, 우편, 팩스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서비스 기간: 자격 승인 익일부터 1년 (필요시 연장 가능)
5.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신청 자격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보유자
등급 판정 기준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 (경증)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 (인지활동 지원 필요) |
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상태
급여 종류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
| 방문목욕 |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 이용 목욕 서비스 |
| 방문간호 | 간호사 방문, 간호·진료보조·요양상담 |
| 주·야간보호 | 주간 또는 야간 시설 이용, 프로그램 참여 |
| 단기보호 | 일시적으로 시설에 보호 (월 9일 이내) |
| 복지용구 | 휠체어, 전동침대 등 구입·대여 지원 |
서비스 내용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받는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2등급: 자유 선택 가능
- 3~5등급: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필요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거주 등으로 기관 이용 어려운 경우
2025년 월 이용 한도액
| 1등급 | 약 206만 원 |
| 2등급 | 약 183만 원 |
| 3등급 | 약 127만 원 |
| 4등급 | 약 116만 원 |
| 5등급 | 약 105만 원 |
| 인지지원등급 | 약 62만 원 |
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 15% |
| 시설급여 | 20% |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 차상위계층 | 50~60% 감경 |
구분 본인부담률
신청 절차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 팩스, 우편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 52개 항목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통보받은 기한 내 제출
-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인정서 수령: 장기요양인정서 및 이용계획서 통보
-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이용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6. 의료비 지원·건강보험 혜택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65세 이상 노인
- 의원급 진료 시 본인부담금 할인 적용
- 의원·한의원: 1,100원 감면
- 치과의원: 1,600원 감면
75세 이상 노인
-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30% → 25%로 인하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대상: 65세 이상
지원 내용
- 틀니: 본인부담 30%
- 임플란트: 본인부담 30% (평생 2개까지)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5~10%
국가 건강검진 무료
대상: 65세 이상 (2년마다 1회)
검진 항목
- 일반건강검진
- 암검진 (위암, 대장암, 폐암 등)
치매검진
- 만 60세 이상 무료 치매선별검사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이용
예방접종 지원
65세 이상 무료 접종
- 폐렴구균 (1회)
- 인플루엔자 (매년)
- 대상포진 (일부 지자체, 2025년 전국 확대 예정)
본인부담금 상한제
내용: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 초과 시 환급
| 1분위 | 약 87만 원 |
| 2~3분위 | 약 108만 원 |
| 4~5분위 | 약 158만 원 |
| 6~7분위 | 약 290만 원 |
| 8분위 | 약 404만 원 |
| 9분위 | 약 506만 원 |
| 10분위 | 약 798만 원 |
소득분위 연간 상한액
※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환급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당뇨병 등록제
- 보건소 등록 시 월 최대 5,500원 약제비 지원
- 건강상담,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제공
7. 기타 생활지원 혜택
교통비 감면
| 지하철·도시철도 | 무료 (65세 이상) |
| KTX·SRT | 30% 할인 (평일, 주말 확대 검토 중) |
| 무궁화호·새마을호 | 30% 할인 |
| 통근열차 | 50% 할인 |
| 국내선 항공 | 10% 감면 |
| 연안여객선 | 20% 감면 |
| 시내버스 | 일부 지역 무료 (시범사업) |
교통수단 할인율
통신비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요금 22,000원 미만 시 50% 감면
공공요금 감면
전기요금
-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월 최대 16,000원 할인
도시가스
- 기초생활수급자: 동절기 월 최대 24,000원 할인
TV수신료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주거 지원
복지주택
- 2025년부터 공급 3배 확대
- 건강·여가·돌봄 통합형 주거환경 제공
주거환경 개선
- 주거급여 수급자: 욕실 손잡이 설치 등 최대 50만 원 지원
문화·여가 지원
노인교육 바우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간 35만 원
- 직업·취미·기술 교육 수강 가능
스마트폰 교육
- 디지털 소외 해소 목적 무료 강좌 제공
응급안전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호출기
- 30만 대 무료 보급
- 위급 시 자동 신고 시스템 연동
8. 신청 방법 총정리
온라인 신청
| 기초연금, 돌봄서비스 | 복지로 (www.bokjiro.go.kr) |
| 취업지원, 노인일자리 | 고용24 (www.work24.go.kr) |
| 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longtermcare.or.kr) |
| 정부 복지서비스 통합 | 정부24 (www.gov.kr) |
서비스 신청 사이트
방문 신청
| 기초연금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 노인일자리 |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
| 돌봄서비스 | 읍·면·동 주민센터 |
| 장기요양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 취업지원 | 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터 |
서비스 방문처
주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 국민연금공단 | ☎ 1355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1577-1000 |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 1350 |
| 노인일자리 상담 | ☎ 1544-3388 |
| 정부24 | ☎ 1588-2188 |
기관 전화번호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40~64세 중장년
- [ ] 중장년내일센터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이용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확인
- [ ] 중장년 경력지원제 (50세 이상) 참여 검토
65세 이상 노년
- [ ]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신청 (생일 1개월 전부터)
- [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초연금 수급자)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필요 여부 확인
- [ ]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거동불편 시)
- [ ] 건강검진 무료 이용
- [ ] 예방접종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접종
- [ ]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저소득 어르신 추가 혜택
- [ ] 통신비·공공요금 감면 신청
- [ ]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지원
- [ ] 노인교육 바우처 신청
- [ ] 주거환경 개선 지원
마무리
중장년과 노년층을 위한 정부 지원금과 복지서비스는 해마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노인일자리가 109.8만 개로 확대되었으며, 중장년 경력지원제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동으로 지급되는 혜택은 거의 없으므로, 해당 자격이 되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바로가기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보조금24: www.gov.kr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고용24: www.work24.go.kr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www.kor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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