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병원비 본인부담금 얼마인지 가장 빠르게 답하면 이렇습니다. 1종은 입원비가 0원, 외래는 1,000~2,000원 정액이고, 2종은 입원 시 급여비용의 10%, 병원급 외래는 15%를 정률로 부담합니다. 즉 같은 병에 같은 병원을 가도 2종은 1종보다 병원비가 수십만 원 더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2026년 9월 기준 금액표와 실제 계산 사례, 그리고 낸 돈을 돌려받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1종 입원: 본인부담금 0원 (식대 20%만 별도 부담)
- 2종 입원: 급여비용의 10% + 식대 20%
- 외래 의원(1차): 1종·2종 모두 1,000원으로 동일
- 외래 병원급 이상: 1종 1,500~2,000원 정액 / 2종 15% 정률
- 약국: 1종·2종 모두 처방전 1매당 500원
- 1·2종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핵심은 ‘정액이냐 정률이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1종은 소득이 더 낮고 2종은 조금 높은 것이라고 오해하십니다. 실제로는 두 종류 모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라는 같은 소득 기준을 통과한 분들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가구원의 근로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구분이 병원비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1종은 진료비가 얼마가 나오든 정해진 금액(정액)만 내고, 2종은 진료비에 비례하는 비율(정률)로 냅니다. 감기처럼 진료비가 적을 때는 차이가 거의 없지만, 수술이나 장기 입원처럼 진료비가 커질수록 격차가 급격히 벌어집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본인부담금 표 (2026년 기준)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병원비 본인부담금 얼마인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금액은 급여 항목 기준이며, 비급여는 종별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구분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 의원 외래 (1차) | 1,000원 | 1,000원 |
| 병원·종합병원 외래 (2차) | 1,500원 | 급여비용의 15% |
| 상급종합병원 외래 (3차) | 2,000원 | 급여비용의 15% |
| 입원 (모든 종별) | 0원 | 급여비용의 10% |
| 입원 식대 | 식대의 20% | 식대의 20% |
| 약국 (처방조제) | 500원 | 500원 |
| CT·MRI·PET | 급여비용의 5% | 급여비용의 15% |
| 본인부담 상한 | 30일간 5만원 초과분 전액 지원 | 연간 80만원 초과분 전액 지원 |
표에서 꼭 기억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래 의원급과 약국은 1종과 2종이 같습니다. 동네 의원만 다니신다면 체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둘째, 1종도 입원 식대 20%는 냅니다. “1종은 입원비가 공짜”라는 말만 믿고 계시다가 퇴원할 때 식대 청구서를 보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급여 2종 입원비 10%,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봤습니다
숫자로 봐야 감이 옵니다. 종합병원에 20일 입원해 급여 진료비 200만 원, 식대 30만 원이 나온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 2종: 진료비 200만 원 × 10% = 20만 원, 식대 30만 원 × 20% = 6만 원 → 합계 약 26만 원
- 1종: 진료비 0원, 식대 6만 원 → 합계 약 6만 원
같은 입원인데 2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진료비가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커지면 2종의 부담은 50만 원, 100만 원으로 비례해 늘어납니다. 다만 뒤에 설명드릴 본인부담 보상제가 적용되면 위 사례의 2종은 20만 원 초과분(6만 원)의 50%인 3만 원을 돌려받아 실부담이 약 2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비슷하게 등급별 정률 부담이 적용되는 제도로는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구간표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의료급여 1종 조건은 ‘근로능력 없는 가구’가 핵심입니다
소득·재산 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을 통과한 뒤, 아래에 해당하면 1종으로 분류됩니다.
- 가구원 전원이 근로능력 없는 사람으로만 구성된 경우 —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임산부, 질병·부상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없음’ 판정을 받은 분 등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 산정특례 등록자가 있는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 이재민, 의상자·의사자 유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타법 적용자
위에 해당하지 않는, 즉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된 수급 가구가 2종이 됩니다. 참고로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적용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니,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이 비슷하게 적용되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와 자기부담금도 같이 신청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신청,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낸 병원비가 일정 선을 넘으면 돌려받는 장치가 두 단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셔서 환급을 못 받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본인부담 보상제 — 1종은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 원을, 2종은 20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50%를 돌려드립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 — 보상제를 적용하고도 1종은 30일간 5만 원, 2종은 연간 80만 원(요양병원 180일 초과 입원 시 120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 대상자에게는 시·군·구에서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민센터에 지급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계산에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도수치료, 선택 검사 등 비급여 항목은 상한제와 무관하게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 입원 전에 비급여 항목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건강생활유지비 사용법과 선택병의원제, 신청 절차
1종 수급권자에게는 외래 진료비에 쓰라고 매월 건강생활유지비가 가상계좌로 지급됩니다. 기준 금액은 월 6,000원이며 인상 논의가 진행된 바 있어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자동 차감되고, 연말까지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의원 6번 정도는 사실상 무료로 다닐 수 있는 돈이니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연간 급여일수가 상한(기본 365일)을 넘으면 선택의료급여기관(선택병의원)을 지정해 다니게 되는데, 지정한 기관에서는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이 면제됩니다. 만성질환으로 자주 다니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신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 제출
- 근로능력 판정이 필요하면 진단서·진료기록부 추가 제출 후 국민연금공단 평가
- 소득·재산 조사 후 통상 30일 이내(최대 60일) 결과 통지, 자격 확정 시 의료급여증 발급
결과가 나오기 전 병원을 이용하셨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다른 복지 제도와의 중복 신청이 궁금하시다면 2026년 하반기 정부 지원금 총정리에서 마감일순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1종에서 2종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가구원이 취업하거나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으면 2종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5세가 되거나 중증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되면 2종에서 1종으로 전환됩니다. 가구 상황이 바뀌면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Q. 2종인데 입원비가 감당이 안 됩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A.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래도 부담이 크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나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는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합니다.
Q. 의료급여 수급자도 비급여는 본인이 내나요?
A. 네. 1종이든 2종이든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1종 입원이 0원이라는 것은 급여 진료비 기준이며, 상급병실료 차액이나 비급여 검사·치료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Q. 건강생활유지비가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연말 정산 후 남은 금액은 본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다만 계좌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지급되므로,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다면 주민센터에 계좌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Q. 병원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를 당하셨다면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인부담금 기준과 지원 금액은 제도 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