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위소득 150% 계산하는 정확한 방법, 30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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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신청·발급·조회는 위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개인정보 입력 시 주소창의 정부/공공기관 도메인을 꼭 확인)
중위소득 150% 계산하는 정확한 방법은 세 줄로 끝납니다. ① 가구원 수를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확정하고 ② 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에 1.5를 곱한 뒤 ③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그 금액보다 적으면 해당됩니다. 세전 월급을 그대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 공식: 기준 중위소득 100% × 1.5 = 150% 기준선
- 비교 대상: 세전 급여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사업에 따라 소득인정액 대신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하기도 함
- 가장 흔한 탈락 사유: 가구원 수 오산정, 부모 소득 합산 누락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금액표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여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다음 해 값을 의결해 고시합니다. 그래서 연도가 바뀌면 표를 반드시 새로 확인해야 해요. 2026년 적용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월 기준).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150% 기준선 |
|---|---|---|
| 1인 | 2,231,000원 | 3,347,000원 |
| 2인 | 3,695,000원 | 5,543,000원 |
| 3인 | 4,752,000원 | 7,128,000원 |
| 4인 | 5,808,000원 | 8,712,000원 |
| 5인 | 6,827,000원 | 10,240,000원 |
| 6인 | 7,845,000원 | 11,768,000원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금액에 1인 증가당 약 101만 원(2026년 기준 증가분)을 더해 산정합니다. 표만 보고 판단하기 전에, 신청하려는 사업의 공고문에 적힌 기준연도(전년도 기준을 쓰는 사업도 많습니다)를 함께 확인하세요.
1단계: 가구원 수부터 틀리면 계산이 전부 무너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여기서 납니다. 가구원 수가 하나 달라지면 기준선이 100만 원 넘게 움직이거든요. 원칙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포함되는 경우는 배우자, 같은 등본상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그리고 등본이 분리돼 있어도 30세 미만 미혼 자녀입니다. 자취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이 “나 혼자 사니까 1인 가구”라고 계산했다가 탈락하는 사례가 여기서 나와요. 청년 대상 사업에서 특히 자주 걸리는 지점이라, 청년월세 특별지원 탈락 1순위가 ‘부모 소득’인 이유를 같이 읽어보시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제외되는 경우는 현역 군복무자, 교정시설 수용자,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 실종신고자, 그리고 별도 가구로 보장받는 사람입니다. 결혼한 자녀는 나이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입니다.
2단계: 소득평가액 — 세전 급여가 아니라 ‘공제 후’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법정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근로소득은 월 108만 원까지 30% 공제, 108만 원 초과분은 추가 2% 공제가 적용됩니다. 24세 이하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은 월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등, 연령·대상별 특례도 있습니다.
빠뜨리기 쉬운 소득이 많습니다. 사업소득(필요경비 차감 후), 임대·이자·배당 등 재산소득, 국민연금·기초연금·실업급여 같은 이전소득이 모두 들어갑니다. 반대로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은 산정에서 빠집니다. “월급 외엔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실제 심사에서 숫자가 달라집니다.
3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채를 빼야 정확합니다
재산도 매달 소득이 있는 것처럼 환산해 더합니다. 계산식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이고,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 구분 | 기본재산액 | 월 소득환산율 |
|---|---|---|
| 일반재산(서울) | 9,900만원 | 4.17% ÷ 12 |
| 일반재산(경기) | 8,000만원 | 4.17% ÷ 12 |
| 일반재산(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4.17% ÷ 12 |
| 일반재산(그 외) | 5,300만원 | 4.17% ÷ 12 |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 6.26% ÷ 12 |
| 승용차 | – | 월 100% |
주의할 점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채는 반드시 차감하세요. 4억 아파트에 2억 대출이면 순재산은 2억입니다. 둘째, 자동차는 차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배기량 1,600cc 미만·차령 10년 이상·생업용 차량 등은 일반재산으로 완화 적용되지만, 고가 차량 한 대로 탈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가장 많습니다. 기본재산액과 환산율은 사업별 지침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4단계: 실제 계산 예시와 건강보험료로 확인하는 법
4인 가구 A씨(서울)를 예로 들어볼게요. 본인 세전 월급 350만 원, 배우자 파트타임 120만 원, 예금 3,000만 원, 공시가격 4억 아파트에 대출 2억 원입니다.
- 본인 소득평가액: 350만 − (108만×30% + 242만×2%) ≒ 313만 원
- 배우자 소득평가액: 120만 − (108만×30% + 12만×2%) ≒ 88만 원
- 일반재산 환산: (4억 − 9,900만 − 2억) × 4.17%/12 ≒ 3.5만 원
- 금융재산 환산: (3,000만 − 500만) × 6.26%/12 ≒ 13만 원
- 소득인정액 합계: 약 417.5만 원 → 4인 150% 기준선 871.2만 원보다 낮아 대상 해당
한편 청년월세, 국민취업지원제도처럼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이때는 가구원 각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공고문의 ‘중위소득 150% 대응 건보료’ 표와 비교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여부에 따라 기준액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표를 보셔야 해요.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보험료 조회/납부’에서 1분이면 끝납니다.
계산이 번거로우면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쓰세요. 다만 모의계산은 참고용이고, 금융재산은 최근 3개월 평균잔액,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심사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계산을 마쳤다면 정부 지원금 신청 절차 5단계와 2026 신청기간에서 서류 준비 순서를, 대상이 되는 사업이 더 있는지는 2026년 숨은 정부지원금 찾는 법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중위소득 150% 계산기는 어디에 있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 사실상 공식 계산기입니다.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부채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자동 산출해 줍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판정은 신청 기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로 확정됩니다.
Q. 세전 월급이 기준선보다 높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108만 원까지 30%)를 적용하면 소득평가액이 세전 급여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세전 기준으로는 초과여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는 통과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드시 공제 후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Q. 부모님과 따로 사는 27세 직장인은 1인 가구인가요?
A. 대부분 아닙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지가 분리돼 있어도 부모 가구에 포함해 산정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소득·재산까지 합산되므로, 신청 전 해당 사업의 가구 산정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A.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불리합니다. 다만 생업용 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등은 일반재산으로 완화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기준 중위소득 150% 금액은 언제 바뀌나요?
A. 매년 7~8월경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다음 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의결하고, 그해 말 고시를 거쳐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연초에 신청한다면 전년도 표를 보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