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점 4가지, 월 50만원 놓치지 마세요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모르면 손해입니다
2025년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고 계시다면 매월 최대 50만원의 구직급여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1유형과 2유형은 지원 내용과 자격 조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글이 꼭 필요한 사람
- 현재 구직 중이신 만 15세 이상 모든 분
- 청년층(만 18~34세)으로 취업 준비 중인 분
- 중장년층(만 35~64세)으로 재취업을 고민하시는 분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
- 기존 실업급여가 종료되었거나 받을 수 없는 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지원 내용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최대 6개월) | 미지원 |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 | 최대 100만원 |
| 직업훈련수당 | 최대 200만원 | 최대 200만원 |
| 취업지원서비스 | 집중지원 (6개월) | 단기집중 (최대 6개월) |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구직촉진수당입니다. 1유형은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2유형은 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3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1유형과 2유형 자격 조건의 핵심 차이점
1유형 자격 조건 (소득·재산 기준 있음)
1유형은 저소득층 대상의 집중 지원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 조건:
-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주거용 재산은 3억원 한도로 50% 적용)
- 구직급여, 실업크레딧 등을 받지 않는 자
취업경험 조건:
- 청년(만 18~34세): 취업경험 무관 (신청 가능)
- 중장년(만 35~64세):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필요
2유형 자격 조건 (소득·재산 기준 없음)
2유형은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취업을 원하는 모든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5세 이상의 모든 구직자
- 소득·재산 제한 없음
- 기존 실업급여 수급과 중복 불가
-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신중년, 장기구직자 등
2025년 기준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1단계: 온라인 사전신청
먼저 워크넷에서 온라인 사전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전신청 단계에서 본인이 1유형과 2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시스템이 자동으로 판단해줍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1유형만)
- 취업경험 증명서류 (해당자만)
2단계: 고용센터 방문 상담
사전신청 완료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면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정확한 자격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3단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사와 함께 개인별 맞춤형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웁니다. 이 계획에 따라 향후 6개월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4단계: 정기 상담 및 취업활동
월 1-2회 정기상담을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1유형의 경우 이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중요 포인트 4가지
1. 청년은 1유형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 18~34세 청년층은 취업경험이 없어도 소득·재산 조건만 맞으면 1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2유형보다 월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총 300만원의 차이가 나므로, 반드시 1유형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2. 중위소득 계산은 가구 단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 소득만 계산하시는데, 1유형은 가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4인 가족 중위소득 60%는 약 330만원입니다.
3. 재산 계산에서 주거용 재산은 특별히 계산됩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용 재산은 3억원 한도 내에서 50%만 재산으로 인정하므로, 집값이 3억원이라면 1.5억원으로 계산됩니다.
4. 알바도 소득신고 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포인트와 해결방법
Q: "나는 1유형? 2유형?"
해결방법: 워크넷 사전신청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자동으로 판별해줍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 서류만 준비해서 신청해보세요.
Q: "중위소득 계산이 복잡해요"
해결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우리 가구의 소득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고용센터 방문이 부담스러워요"
해결방법: 2025년부터 온라인 화상상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