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직은 30일 이상 써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급여는 1~3개월 차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부터 월 최대 160만 원입니다.
- 신청 기한: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조건: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30일 이상 휴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서류: 회사가 내는 육아휴직 확인서와 본인이 내는 급여 신청서
- 지급액: 통상임금의 100%(1~6개월 차), 80%(7개월 차부터). 월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 지급 방식: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25%) 제도가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2개월 기한 계산법
신청 기간은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대법원은 2021년 3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2018두47264)에서 이 기간을 강행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2일에 휴직을 시작했다면 첫 신청은 4월 2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휴직이 2027년 3월 1일에 끝났다면 마지막 기한은 2028년 3월 1일 무렵입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천재지변,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부상, 병역 의무 이행 같은 법정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몇 달 치를 모아서 신청하려고 미루다가 복직 후 바쁜 사이에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모아서 신청해도 되지만, 매달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조건: 180일 요건과 받을 수 없는 경우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한 휴직이어야 합니다. 둘째, 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셋째, 휴직 시작일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기간도 합산됩니다.
휴직 기간은 1인당 1년이 기본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장애아동 부모라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2025년 2월 23일 시행). 반대로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1인 자영업자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급여나 임신·출산 바우처를 먼저 챙기세요. 사용처는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100만원 사용처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와 절차 4단계
- 회사에 휴직 신청: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 기간을 확정합니다.
-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회사가 고용24 기업서비스나 EDI로 제출합니다. 이 확인서에 적힌 통상임금이 급여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본인 신청서 접수: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방문 신청이라면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챙기세요.
- 심사 및 입금: 보통 접수 후 2~4주 안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이 늦어지는 원인은 대부분 확인서 미제출입니다.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서가 접수됐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2026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계산 정리 (상한액 표와 예시)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차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차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12개월 차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경우: 1~3개월 차는 250만 원(상한 적용) × 3 = 750만 원, 4~6개월 차는 200만 원 × 3 = 600만 원입니다. 7~12개월 차는 80%가 240만 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160만 원 × 6 = 960만 원이 됩니다. 1년 총액은 2,31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월 150만 원인 경우: 1~6개월 차는 150만 원 × 6 = 900만 원, 7~12개월 차는 120만 원 × 6 = 720만 원으로 합계 1,620만 원입니다. 이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에 걸려 실제 지급 비율은 낮아집니다. 1개월이 안 되는 기간은 일할 계산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와 감액 주의사항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1·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4개월 차 350만 원, 5개월 차 400만 원, 6개월 차 45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충분히 높은 부부라면 1인당 6개월에 최대 2,000만 원을 받습니다.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급여를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휴직 기간에 다른 곳에 취업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다른 지원금 마감일도 함께 확인하고 싶다면 2026년 정부 지원금 마감일순 총정리와 하반기 놓치기 쉬운 지원금 7가지를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 놓치기 쉬운 확인 사항
앞에서 다룬 기준 외에, 신청 직전에 확인해 두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임신 중에도 신청 가능: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급여 신청서에 임신진단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현재 회사 근속 6개월 미만: 이전 직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더라도, 지금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휴직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급여 요건과는 별개이니 휴직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세금: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200만 원인 경우의 1년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간 | 지급률 | 월 지급액 | 구간 합계 |
|---|---|---|---|
| 1~6개월 차 | 100% | 200만 원 | 1,200만 원 |
| 7~12개월 차 | 80% | 160만 원 | 960만 원 |
| 1년 합계 | – | – | 2,160만 원 |
본인의 통상임금과 비교해 예상 수령액을 가늠해 보고, 휴직 전에 회사 승인 여부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점검해 두면 신청 후 보완 요청을 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12개월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A. 대법원 판례상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 질병이나 천재지변 같은 법정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몇 달 치를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신청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끝내야 하므로 매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도 둘 다 급여를 받나요?
A. 네. 같은 자녀라도 각자 요건을 충족하면 둘 다 받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6+6 특례로 상한액도 올라갑니다.
Q. 휴직 중에 퇴사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사한 날 이후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의 급여는 기한 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