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합산 소득기준, 헷갈리는 부분만 골라 정리

복지 정책 모니터링 일 5년차인데, 기초연금 관련 질문이 늘 1위입니다. 그중에서도 부부가구 관련 질문이 정말 많아요. “한 명만 받으면 더 이득인가요?” “부부 합산 소득기준이면 무조건 손해 아닌가요?” 이런 거요. 솔직히 정부 안내문엔 다 나와 있는데도 막상 읽어보면 잘 안 와닿거든요. 받았던 질문들 중에서 진짜 헷갈렸던 부분만 추려서 정리해봤어요.

주민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는 어르신

부부가구 vs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다르게 적용돼요. 단독가구는 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는 부부가구 기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이 단독의 1.6배 정도로 책정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게 “부부 둘 다 65세 이상”이어야 부부가구로 보느냐 하는 점인데요. 한 명만 65세 이상이고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면 단독가구로 신청하게 됩니다.

20% 감액 규정, 모르고 신청하면 손해예요

부부 둘 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이게 부부감액 규정이에요.

예전에 상담했던 분 중에 부부 둘 다 65세 넘었고, 모의계산상 둘 다 수급 대상이었는데 감액 후 금액이 한 명만 받는 경우보다 별로 안 컸어요. 한 명만 신청하는 게 결과적으로 더 이득인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부부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 소득인정액이랑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부 둘 다 65세 넘었으면 무조건 모의계산부터 해보시라고 안내드려요.

또 한 가지. 부부 중 한 명만 65세인 경우엔 65세인 사람만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엔 부부감액 없이 100% 받아요. 단, 배우자 소득까지 다 합산해서 선정기준액 평가는 부부가구 기준으로 봅니다. 이 부분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테이블 위에 놓인 기초연금 안내 책자와 펜

소득인정액 계산, 좀 복잡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 공제 후 30% 추가 공제하고, 재산은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가 달라져요.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이 제일 빠릅니다. 항목별 가중치는 매년 조금씩 바뀌어서, 저도 정확한 수치는 매번 확인하고 안내드려요.

노트북으로 복지 모의계산을 하는 손

신청 전 자가 점검 방법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돌려보시고, 그 결과 들고 주민센터 방문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모의계산 결과랑 실제 심사 결과가 약간 차이 날 수 있는데,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 신청하면 부부감액이 적용되나요?

부부감액은 부부 모두 수급자일 때 적용됩니다. 한 명만 신청해 수급하면 20% 감액 없이 전액 받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시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연계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하면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막상 신청 단계 가면 복잡합니다. 저는 부부 둘 다 65세 넘었으면 무조건 모의계산부터 해보시라고 합니다. 한 명만 받는 게 유리한 케이스도 분명히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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